17.2%…시·도 중 두 번째. 266건 발생 66명 부상
코로나 사태로 단속 느슨한 틈 타…미성년·20세 이하 사고 매년 늘어
#지난 1월 11일 오전 7시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A씨는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앞에 있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추돌했다. 제네시스 운전자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판정을 받았다.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처벌을 피하고자 아들이 운전한 것처럼 꾸몄다. A씨의 아들은 "내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지만, 이후 거짓 진술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4시 50분쯤 B씨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씨는 그대로 도망쳤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확인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10㎞가량 운전한 것이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찰 단속이 느슨한 상황을 틈 타 지역에서 무면허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특히 대구의 무면허 사고 증가율이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해 무면허 교통사고는 266건으로 전년 227건보다 1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2.5%의 7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26.3%) 다음으로 높다. 같은 기간 무면허 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316명에서 366명으로 15.8% 증가했다.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58건에서 이듬해 6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7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문제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의 처벌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만 19세 미만은 일반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해 감형해주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아진다.
김세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조교수는 "청소년들은 호기심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데 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가상 사고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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