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한 스쿨존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2세 남아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2시 1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버스정류장 앞 차로에 서 있던 B(2) 군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스쿨존의 규정 속도(시속 30㎞)를 넘지 않는 시속 9∼18㎞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유턴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사고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법정에서 "사고 장소는 스쿨존이 아니었다"며 적용 법조 변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스쿨존 내 안전 표지가 설치돼 있었고 스쿨존임을 알리는 붉은색 도색과 시속 30㎞ 표시가 있었으므로 사고 지점이 스쿨존인지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스쿨존 내 사고여서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합의를 이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사고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후 발생한 전국 첫 유아 사망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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