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편집인협회 "민주당, 언론 규제 법안 추진 즉각 중단하라"

입력 2021-07-08 16:49:35 수정 2021-07-08 20:56:42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규제 법안에 대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헌법 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언론이 보도한 기사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 가짜뉴스나 과장·허위보도로 발생한 인권침해 및 물적 피해에 책임져야 함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언론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하면 선으로 위장된 비위나 잘못된 행위, 제도와 관행에 대한 비판기능에 지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언론 관련 법안이 통과할 경우 중대한 국정현안에 대한 비판기능이 제한받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기사 삭제 청구권, 정정보도 1면 게재 등 35건의 법안 개정을 시도 중이다.

협회는 "징벌적 손배제는 사회적 강자에 의해 다수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시정하는 데 적합한 제도이지,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특히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손배액을 손해액 5배까지 부담시키는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률체계와 맞지 않는다. 정정 보도를 신문 첫 지면에 게재토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 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미디어바우처법'에 대해서도 "좋은 언론과 나쁜 언론이라는 선악구도를 형성하고 국민 간 갈등과 사회정치적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단되거나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강제하는 독소조항도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법 개정은 언론을 규제로 옭아매고 말살하려는 행태"라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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