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울진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직 유지

입력 2021-07-08 11:54:36 수정 2021-07-08 22:03:35

총선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하는 발언한 혐의

전찬걸 울진군수. 매일신문 DB
전찬걸 울진군수. 매일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찬걸 울진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대법원 제1부는 8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군수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진행된 1, 2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피고인만 상고를 제기했다.

전 군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5일 집무실에서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과 자리를 마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동창회, 단합대회 등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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