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쓰러지자 등돌린 男 승객들…"현명" "도와줘야" 갑론을박

입력 2021-07-06 10:09:22 수정 2021-07-07 14:53:54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생긴 일'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글쓴이는 "쓰러진 여성이 짧은 반바지에 장화를 신고 있어 신체 노출이 조금 있었다"면서 "때문에 해당 칸에 있던 어떤 남성들도 그 여성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괜히 나섰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신체 접촉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여성 도우려다가 쇠고랑 차는 경우도 많이 봤다"는 댓글을 남겼다.

지난달 8일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여성을 부축하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화장실 문을 닫지 않은 채 구토를 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은 B씨를 일으켜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화장실 구조 등을 봤을 때 정황상 A씨가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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