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난해 현황 분석, 도로교통법 위반이 80%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약 332만 건에 달하고, 이 중 320만여 건이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징금·과태료 규모만 2천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공개한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511개 공공기관에서 접수·처리한 공익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전국 각급 공공기관이 접수한 공익신고는 331만8천441건이다. 전년 대비 18.5% 늘었다. 이 중 320만9천95건이 처리됐다.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3차례에 걸쳐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확대되고,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간 데 따른 것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공익신고를 법률별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81.4%로 대다수였고, 장애인편의법 위반이 7.8%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안전 84.2% ▷소비자 이익 침해 11% ▷환경 2.5% 순이다.
공공기관이 처리한 공익신고 중 231만5천149건(72.1%)에서 혐의가 확인돼 조사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2천915억원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전체 대상법률 중 '공정거래법' 위반 공익신고에 대한 총 부과금액이 1천4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1건에 대해 408억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공공기관들은 공익신고자 보호 자체 운영규정이나 개별 법령‧규정 등을 근거로 1만3천429건에 대해 총 42억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했다. 공공구매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경우 2억5천여만원을 받았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 하겠다"며 "각급 공공기관과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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