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논란, 결국 법정으로…시민단체 공사중지 철회 행정訴

입력 2021-07-05 17:21:15 수정 2021-07-05 21:52:32

대구 6개 시민단체, 행정소송 제기…공사중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은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훼손하는 차별이라며 공사 재개를 즉각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은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훼손하는 차별이라며 공사 재개를 즉각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북구청과 시민단체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졌다.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와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6개 시민단체는 5일 대구지방법원을 방문, 대구 북구청의 공사중지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 2월 이슬람 사원과 주민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역 시민단체와 무슬림들은 북구청이 만료 기한 없이 공사를 중단시키면서 이슬람 사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 "주민들이 주장한 '정서불안, 재산권침해, 슬럼화' 등은 공사중지 통보를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 북구청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무슬림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며 "무슬림 주민을 향한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고, 구조물 침식이 시작되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위원장은 소송의 의미에 대해 "중재회의에서 구청이 말한 대체부지의 실체가 없다. 금액, 위치, 규모 등에 대한 고려가 없는 대체부지 논의는 사실상 구청의 책임회피다"며 "구청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진행하는 행정소송은 대체부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이미 소장을 접수한 만큼 며칠 내로 우리에게 공소장이 송달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축주가 지난 민원 중재 회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구청으로서는 소송 절차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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