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문재인 독재? 그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

입력 2021-07-07 06:00:00 수정 2021-07-07 19:19:11

권경애 변호사 출간, 가제는 '독재의 풍경'
보수단체 집회에는 난리치던 대통령과 청와대, 민노총 불법 집회에는 '입~꾹~'
독재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을 무엇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민노총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한 3일 서울 도심 종로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민노총의 불법 집회 이전에는 물론, 민노총의 불법 집회 당일, 그 다음날까지도
민노총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한 3일 서울 도심 종로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민노총의 불법 집회 이전에는 물론, 민노총의 불법 집회 당일, 그 다음날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해 비난을 샀다. 매일신문DB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박사. 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박사. 사회복지사

▶권경애, '문재인 정권은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 정권의 데자뷔!'

스스로 검찰개혁의 '응원군'이라고 자처했던 권경애(56) 변호사가 이달 5일 〈무법의 시간〉을 출간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출간에 앞서 이뤄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왜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었다. 특히 검찰 파괴 행태에 법치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험을 느꼈다. (〈무법의시간〉 출간을) 준비하던 중 〈조국의 시간〉이 나와 빨리 마무리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때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문재인 정권을 옹호했던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019년과 2020년 서초동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신의 시각에서 〈무법의 시간〉에 담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무법의 시간〉의 가제가 '독재의 풍경'이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권경애 변호사는 "2019년 이후 검찰개혁 전 과정이 파시즘(전체주의)의 행태라고 생각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없앤 것이 대표적이다. 책에서 대한민국의 2019년과 2020년은 '1933년 독일 베를린의 미니어처'라고 썼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독일 나치즘이 탄생하고 뿌리내리고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네 단계를 거의 흡사하게 따라가고 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독재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쿠데타나 의회 해산 같은 독재나 파시즘으로 이행하는 명백한 순간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권경애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의 히틀러 총통과 마찬가지의 독재자'인 셈이다.

문재인 '독재'의 주요 사례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을 다뤘다. "이 정권은 김학의 사건을 검찰개혁을 위해 이용했다. 김 전 차관에게 이런 일을 한 정권이라면 누구에게도 그럴 수 있다.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는 국가의 형벌권은 절차적·실체적으로 법의 한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다"고 설명했다.

▶민노총 대규모 불법 집회 예고에도 '입다문' 문재인과 청와대?

'히틀러를 방불케하는,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 문재인 정권'을 '초라하게' 만드는 대표적 집단이 있다. 바로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다시 억제하는 일이 관건이다.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수칙) 위반 시 즉각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도 높은 책임감을 갖고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애매한 자영업자와 수도권 지자체를 물고 들어가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듯한 발언을 덧붙였다.

이것을 두고 언론들은 '민노총이 3일 방역당국의 자제 요청을 거부하고 서울 도심 종로에서 8천여 명이 모인 불법 집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주요 기사로 다뤘다.

서울경찰청이 불법 집회를 주최한 집행부 6명을 감염병예방법 및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일 입건하고, 집회 장소를 기습적으로 변경하는 데 가담한 혐의가 있는 집행부 12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실렸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예고되는 시점에서 벌어지는 민노총의 대규모 불법 집회를 막기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례적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집회 하루 전인 2일 민노총 사무실을 찾아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절박합니다. 쇼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금 어디선가 (코로나19) 변이가 퍼저나가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되면……"하면서 애걸복걸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금 수도권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19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위험한 행동이다. 지금이라도 집회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3일 광화문광장과 여의도 일대에 차벽을 설치해 집회를 막을 방침이라고 '호언장담' 하면서 집회 장소로 통하는 도로 곳곳에 검문소 59개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노총의 도심 대규모 기습 집회를 막는 데 철저히 실패했다.

이런 긴박한 와중에도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는 2일과 3일, 4일, 3일 연속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 자제를 강력히 요청하거나 엄중처벌을 경고하는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 마치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기 쇼(show)'만 한 채 '미필적 고의'로 민노총의 대규모 불법 집회를 방조한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민노총 사무실 건물 앞 노상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일행을 마주한 한상진 민노총 대변인이 "정부가 방역에 실패한 것인데 왜 우리에게 와서 '그림'을 만들려고 하느냐"고 항의한 것은 우연한 반발이 아닌 '사실'의 고백으로 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권이 독재라면, 민노총은 뭐라고 해야 할까?

2020년 9월 문재인 '독재' 정권은 완전히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10월 3일) 집회'가 예고된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지난해 보수단체가 주도한 '광복절 집회'를 앞두고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민 안전 및 건강이 일부 교회로 인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는 내용의 서면 지시사항을 발표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의 주범이 마치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탓'인 양 거의 모든 언론들이 '난리~부르스~'를 추었다.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출석해 보수단체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을 향해 "살인자"라는 '막가파' 표현까지 쓰가면서 비난해 물의를 빚었다.

2021년 7월 3일 벌어진 민노총의 서울 도심 종로 대규모 불법 집회와 관련, 경찰의 대응이 지난해 있었던 보수단체 시위 차단에 비해 소홀해 온갖 의구심을 낳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보수단체 집회를 막기 위해 설치한 광화문 경찰 차벽. 매일신문DB
2021년 7월 3일 벌어진 민노총의 서울 도심 종로 대규모 불법 집회와 관련, 경찰의 대응이 지난해 있었던 보수단체 시위 차단에 비해 소홀해 온갖 의구심을 낳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보수단체 집회를 막기 위해 설치한 광화문 경찰 차벽. 매일신문DB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다. 지난해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때는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75명이었고, 한글날 집회 때에는 54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7월 3일 민노총의 대규모 불법 집회 당일(0시 기준)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무려 794명으로 800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민노총의 대규모 불법 집회에 앞서 어떤 경고도 하지 않았고, 민노총의 대규모 불법 집해 당일과 다음날에도 입을 다물고 있다가, 3일째일 월요일에 되어서야 누구인지 그 대상도 특정하지 않은 채 마지못해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립서비스성 발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노총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권 창출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다수를 이룬다. 민노총은 전교조와 함께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를 이끈 핵심 세력이다.

이 때문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 집회를 끝내 개최한 점에 대해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달라"고 한 당부가 '당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에게 묻고 싶다. "문재인 정권이 독일 히틀러와 같은 파시스트(전체주의) 독재 정권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 위에서 군림하는 민노총을 무엇이라고 분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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