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밸트 작업 중 사고死…업체 대표 항소 기각

입력 2021-07-05 17:05:58 수정 2021-07-05 17:14:18

경주법원 벌금 400만원 선고, 불복 항소…"비상정지장치 없고 보호구 미지급"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5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표이사 A(50) 씨와 해당 업체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A씨 등은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8년 12월 26일 경북 경주의 한 폐콘크리트 파쇄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B(당시 54세) 씨는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하는 파쇄 콘크리트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신체 일부가 끼어 사망했다.

당시 작업장에는 비상시에 컨베이어 벨트 운행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B씨는 안전모 등 보호구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다가 실수로 컨베이어 벨트 위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이를 줍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라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A씨의 주장이 단순 추측에 불과하며,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유족들과 합의가 됐으며, 사건 발생 후 사고 현장의 안전 조치가 이행된 점은 유리하지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며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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