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요일 밤 지하철 객실서 태연히 소변 본 젊은 남성

입력 2021-07-05 16:13:05

지하철 열차 내 소변테러 목격담. 트위터
지하철 열차 내 소변테러 목격담. 트위터

술에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 승객이 지하철 열차 내에서 소변을 봐 소동이 벌어졌다.

5일 철도사법경찰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쯤 강매역 인근을 지나던 지하철 경의중앙선 문산행 열차에서 한 남성 승객이 좌석을 향해 소변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코레일 측은 해당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한 뒤 객실 청소 및 소독을 진행했으며 피해를 본 승객은 없다고 전했다.

이날 트위터에는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경의중앙선 열차 내에서 남자 승객 한명이 바지를 내리더니 갑자기 오줌을 싸기 시작했다"며 "다들 소리를 지르면서 피했고 열차 바닥에는 오줌이 흐르고. 바로 옆에 있는 분은 오줌 맞았을 듯"이라고 적었다.

코레일은 해당 객실 좌석에 소변을 본 남성을 철도안전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하철 내 노상방뇨는 철도안전법(제47조)과 경범죄처벌법(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법 행위로, 객실 내 노상방뇨를 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철도안전법 47조는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객실 좌석에 소변이 스며들어가 좌석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훼손 정도에 따라 공공기물 파손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서울 지하철 1호선 객실에서 좌석을 향해 소변을 본 신원 미상의 남성에 대해 코레일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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