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 국민지원금 배제…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

입력 2021-07-04 09:50:3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이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출범,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천36만원 ▷6인 가구 1천193만원 수준이다.

여기서 소득은 가구 소득을 의미하므로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배제(컷오프)한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컷오프 기준선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을 의미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을 의미한다.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작년 재난지원금 때보다 컷오프 기준을 일정 수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국민 지원금 기준선이 소득 하위 80%로 지난해의 70%보다 높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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