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하는 지인 맨손 제압, 정당방위 아니다?…法 "과도하게 때려서"

입력 2021-07-02 14:08:59 수정 2021-07-02 14:14:27

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흉기로 위협하는 지인을 맨손으로 제압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지난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형은 면제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6일 밤 10시쯤 인천 한 공원에서 지인 B(48)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 A씨가 팔을 찔렸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린 뒤, B씨를 넘어뜨려 발로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B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사건 경위 및 전후 정황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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