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데?" 출근하던 여성 강제로 차에 태워 신체 접촉한 20대 구속

입력 2021-07-02 13:14:49 수정 2021-07-02 14:00:14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모르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가둬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감금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0분쯤 익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20대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워 7분가량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고, B씨는 A씨의 차에서 내리기 위해 저항하다가 무릎 등을 다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A씨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B씨를 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은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차를 몰고 도주하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예뻐서 뽀뽀 해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내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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