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11시 30분쯤 도청 인근 아파트 상가로 돌진
경북 안동경찰서는 2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상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40대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30분쯤 안동 풍천면 경북도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 한 아파트 상가로 돌진해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상가 유리창과 차 1대가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2시간 만인 2일 오전 1시 30분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했다.
경찰이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겼다.
공무원 A씨는 경북도청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는 수사기관 통보가 오는대로 관련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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