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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8명까지 허용된 1일 대구 신천둔치 한 쉼터에서 시민 6명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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