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학의 불법 출금' 재판 넘겨진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표

입력 2021-07-01 17:11:20 수정 2021-07-01 17:25:41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조치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광철 비서관이 전달한 입장문을 언론에 전하며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는 이광철 비서관 입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광철 비서관은 검찰 기소 결정에 대해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광철 비서관은 "그러나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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