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내일 고발인 소환조사 예정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9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오는 1일 오전 권민식 사준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전 비서관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조사해달라고 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판교의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어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사례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비서관은 50억여원을 대출받아 아파트와 상가 등을 사고 개발 지역 인근 맹지를 매입하는 등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27일 비서관직을 사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에 착수한 단계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다각도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신속한 수사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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