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公 "포항 국유지 폐기물 투기, 원상복구" 법적 절차 돌입

입력 2021-06-30 15:09:27 수정 2021-06-30 22:02:32

국유지에 폐기물 수십t 불법 적재…최소 수백만원 범칙금 부과될 듯
'공범있다’ 용의자 진술에 조사 확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야산에 폐기물이 쌓여 있는 모습. 국유지인 이 곳에 대문처럼 금줄로 출입구가 막혀 있고 철재 뼈대가 울타리처럼 쳐져 있다. 신동우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야산에 폐기물이 쌓여 있는 모습. 국유지인 이 곳에 대문처럼 금줄로 출입구가 막혀 있고 철재 뼈대가 울타리처럼 쳐져 있다. 신동우 기자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국유지에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다. 매일신문DB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국유지에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다. 매일신문DB

경북 포항 한 국유지 산림에 수십 톤(t)의 폐기물이 불법 적재된 사건(매일신문 6월 25일자 10면)과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공사)가 행위자를 찾아내고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한 사전통보문을 발송했다.

30일 자산공사에 따르면 최근 포항 북구 흥해읍 남송리 국유지 산림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A씨를 찾아내고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조사에서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잠시 둘 곳이 필요해 빈 땅이라 생각하고 사용했다"면서 "현재 쌓여있는 폐기물이 전부 내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이 투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공사는 향후 법적 절자 진행을 위해 A씨에게 사전통보문을 발송하고 범칙금 부과를 위한 심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을 무단 적재한 공범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법적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에 철제 골조물 등 불법 건축물이 세워진 것도 확인하고 포항시에 관련 처분을 이임했다.

자산공사 관계자는 "부과 범칙금은 최소 수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행위자가 직접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의 국유지 산림 약 7천㎡ 중 약 1/5에 달하는 임야에 조립식패널 등 폐기물 수십t이 불법 적재된 사실이 매일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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