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속도 시속 34km 초과…법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종합"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29일 제한 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6)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10시 46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 남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무단 횡단을 하던 보행자 B(61)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해당 도로를 시속 94km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 중앙에 분리 시설이 설치된 넓은 도로를 야간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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