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하는 한편, 현행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는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5단계에서 1단계로 낮추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와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1.5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면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을 우려해 사적 모임은 2단계 기준인 8인까지만 허용하는 등 다음 달 14일까지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500인 이상 행사는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토록 했다. 500인 이상 집회 및 시위는 금지한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에서 모임·식사·숙박을 계속 금지하고, 백신 미접종자에게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대면면회를 금지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작되는 7월 한 달간은 보다 경각심을 갖고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백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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