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 동생 깨웠다는 이유로 나머지 두 형제 때리고 욕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29일 홀로 삼 형제를 양육하다 수차례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A(40)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2017년 7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3, 4, 6세 아들을 키우던 A씨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첫째, 둘째 아들이 막내를 울리고 잠을 깨웠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의 뺨을 때리거나 이불로 감싼 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빈 방이나 욕실에 불을 끈 뒤 문을 잠그고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막내아들에게 자신이 나머지 두 형제를 때리면서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