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 동생 깨웠다는 이유로 나머지 두 형제 때리고 욕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29일 홀로 삼 형제를 양육하다 수차례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A(40)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2017년 7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3, 4, 6세 아들을 키우던 A씨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첫째, 둘째 아들이 막내를 울리고 잠을 깨웠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의 뺨을 때리거나 이불로 감싼 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빈 방이나 욕실에 불을 끈 뒤 문을 잠그고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막내아들에게 자신이 나머지 두 형제를 때리면서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원내수석…"전혀 문제 없다"
"꾀병 아니었다…저혈압·호흡곤란" 김건희 여사, '휠체어 퇴원' 이유는
[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홍석준 칼럼]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
강선우 '스쿨존 내로남불' 이어 '갑질 내로남불' 의혹에 우재준 "李대통령 어찌 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