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대 前 행정부총장 "죄질 불량" 법정 구속…징역 8개월

입력 2021-06-29 12:30:16 수정 2021-06-29 18:18:44

포항법원 "최고 지위에서 뒷돈"…5개 업체·기관서 2천여만원 받아
돈 건넨 3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

포항 선린대 전경. 선린대 제공.
포항 선린대 전경. 선린대 제공.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갖가지 비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경북 포항 선린대 전 행정부총장(매일신문 3월 24일 자 6면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판사)은 29일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린대 전 행정부총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56만원을 내도록 명령했다.

또 A씨에게 부정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업체 대표 B씨 등 3명에겐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양형 이유에 대해 최 판사는 "최고위급 지위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2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소속 직원을 시켜 납품, 계약 체결 등의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수수할 금액까지 직접 지시했을 뿐 아니라 납품 계약금을 부풀리고, 은밀한 장소에서 현금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의 범행으로 선린대 계약 체결의 공정상과 공공성, 사회적 신뢰가 저하·손상됐기에 지휘와 역할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B씨 등 3명에 대해선 "A씨의 적극적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 개인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법정 구속되기 전 "억울하다. 앞만 보고 달려온 것 밖에 없다"며 항소 여지를 남겼다.

A씨는 행정지원처장이던 2017년부터 행정부총장에 올라 1년을 지낸 2019년까지 선린대 재정 운영 관리를 해오면서 5개 업체·기관으로부터 계약 대가성 돈을 요구해 2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 중 1개 기관에게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선린대는 이날 긴급 교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A씨의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선린대 관계자는 "해임이나 파면 등이 이번 인사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라며 "혼란스러웠던 대학 분위기가 이제는 안정을 되찾고 있다. 대학을 바로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선린대는 A씨가 기소될 당시에도 A씨의 직위를 유지해주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직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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