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화교에 국적 준다고? 반대!" 청원→靑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검토할 것"

입력 2021-06-28 18:28:01 수정 2021-06-28 20:02:41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청와대 홈페이지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6일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에 대해 기존 필기시험·면접 등 국적 취득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국적 취득이 가능해진다. 7세 이상인 자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신고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책 대상자는 총 3천930명인데, 이중 3천725명(94.8%)가 중국 국적 조선족 동포와 화교 자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아동인권 차원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조기에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정체성을 더 빨리 함양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국적법 개정안의 취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에 대하여 2005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후 2018년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과제 선정, 2019년 국민인식조사 및 2020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6.7) 온라인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했다"고도 설명했다.

청와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도 포함하는 국적 전문가 회의 및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지난 4월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한달간 31만7천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국민들은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절대적인 반대를 표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혈통주의의 전통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가.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들에게 손쉽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며 "국적법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청와대 답변글 전문.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31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6일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국내 출생 아동에게 신고로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아동이 국내 출생 후 정규교육 이수 등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과 깊은 유대감을 가진 경우라도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단독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인권 차원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조기에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정체성을 더 빨리 함양하게 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하여 2005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후 2018년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과제 선정, 2019년 국민인식조사 및 2020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른 국적 제도도 참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6.7) 온라인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단체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의견 청취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도 포함하는 국적 전문가 회의 및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