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성매매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에 강경하게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25일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독히 정파적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다"며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앞서 지난 21일 조선일보는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혼성 절도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를 그린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조 전 장관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조선일보는 기사 게재 이틀 만에 사과문을 올리고 일러스트를 교체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일러스트가 사용된 기사를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림 뒤쪽에 있는 백팩을 든 뒷모습의 남자는 나의 뒷모습으로 보이는데 이는 왜 실었는가"라고도 지적했다. 일러스트 교체 이후에는 "교체되기 전 문제 그림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24일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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