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기업 준비 부족하고 코로나19 상황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24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5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강행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52시간제를 무조건 일률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며 "이러한 잘못된 정부 정책의 피해는 결국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홍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90% 이상의 중소기업이 7월부터 주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별도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54.6%에 달했고 '주52시간제를 준비 중이거나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는 기업은 44%, '7월까지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변한 기업은 27.5%로 나타났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은 코로나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만이라도 최소한의 계도기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주52시간제 시행에 있어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살아남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홍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한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는 지금에라도 산업 현장을 무시한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뜻을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