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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4일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시,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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