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업체 안전 책임자 2명 각각 '징역 6개월, 집유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24일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사업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A(52) 씨와 B(50)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경북 영천의 한 교량에서 열차 탈선 방호벽의 외측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 C(당시 60세) 씨는 작업 구간에 진입하던 중 17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설치되지 않았고, 일부 구간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사업장에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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