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을 200차례 가까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이 뒤늦게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주로 작은딸에게 범행을 일삼은 A씨는 작은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9년 가까이 이어진 범행은 두 딸의 일기장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더해 A씨는 지난 2007년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두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딸의 인생을 망쳐놨다.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큰딸은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 돈까지 부쳐줬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 간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해 오는 8월 1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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