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트 총책·관리자·프로그램 제공자 등 불구속 입건
6개월간 거래 규모 5억원 달해…프로그램 제공자 주거지에선 4억5천만원도 압수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온라인 도박장으로 운영한 일당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인터넷에 사설로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 6개월간 5억원대 거래규모의 도박공간을 운영한 혐의로 총책 A(42) 씨 등 관계자 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온라인 주식매매 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관리한 혐의로 피의자 B(50)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6월~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약 60여 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나스닥·오일 등 지수 등락에 배팅해 적중하면 도박금액에 미리 정해진 수익률로 상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모두 가져가는 등 6개월간 약 5억원대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일당은 반년 만에 6천여만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B씨는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HTS 프로그램을 제공·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16일 B씨 주거지 압수수색 중에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4대, 범죄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억5천여만원을 압수했다.
B씨가 A씨 일당의 사이트 외에 다른 불법 사이트 다수에 HTS프로그램을 제공,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다른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2019년 11월쯤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에 착수, 계좌분석 등으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들에게 도박공간개설(형법 제247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4조 제27호·무허가)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나 가상화폐 등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말로 유혹해 불법 도박에 끌어들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으니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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