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청이 김병수 군수의 부인 명의로 된 주유소와 기름 공급 계약을 맺고 장기간 거래를 이어오면서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개 입찰을 통한 적법한 거래"라는 군청의 해명과 달리 주민들은 군의원과 군수 신분이 배경이 된 '제 논에 물 대기'라며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논란의 발단은 김 군수가 군의원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3년부터다. 울릉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부인 명의의 주유소에서 군청 차량 및 독도 관리선 등에 매년 3억 원에 이르는 기름을 납품했다. 거래는 김 군수의 부인이 군의원으로 활동하던 2018년까지 이어졌고, 김 군수 취임 이후에도 납품 계약이 성사돼 지금까지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군수 가족의 주유소가 관급 유류 공급을 독식해 온 것이다.
의혹이 확산하자 울릉군은 "수의계약이 아닌 계약법 등에 따른 공개 입찰 거래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을 자세히 보면 울릉군의 오류가 단박에 드러난다. 지방계약법 33조에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지자체와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입법 취지가 이런데도 울릉군은 '공개 입찰'을 내세워 둘러대기에 급급하다. 군수 일가족과의 거래가 과연 '비영리 목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안에 대한 김 군수의 시각 또한 여론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납품을 강요한 적도 없고, 가족이 기름을 납품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군수는 행정을 책임지는 단체장 신분이다. 적어도 공직자 직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가족의 납품 거래를 오히려 만류하는 게 도리이자 바른 처신이다. 경북도는 울릉군 사안이 적법한 공급 계약인지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을 통해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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