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동의 충족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자는 국회 입법 청원이 1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 국회 교육위원회로 넘어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입법 청원이 성사됐다며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 청원 성사 및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둔 가운데 과대, 과밀 학교를 해소해야 학교 방역도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22일 10만명이 동의하면서 교육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 법안 심사를 받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명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 입법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학생 수가 자연 감소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예산 투자는 우선 순위의 문제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후순위로 미뤄선 안된다"며 "과밀학급인 학교에선 방역을 담보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심화한 교육 불평등을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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