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숨진 뒤 통장서 1억 1천여만원 빼낸 며느리 '집유'

입력 2021-06-22 15:24:04 수정 2021-06-22 17:47:39

현금 1억600만원 출금, 다른 계좌로 980여만원 이체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2일 사망한 시어머니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를 한 혐의(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기소된 며느리 A(47)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이튿날 현금지급기로 시어머니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원을 출금하는 등 같은 달 31일까지 106차례에 걸쳐 1억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금지급기를 통해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986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시어머니의 사망 이후 권한 없이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1억1천만원을 넘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해당 계좌로 8천만원을 다시 입금했고, 나머지 피해 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금으로 시어머니의 장례 비용을 지급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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