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충원 안 돼…증원·기존 인력 교통정리도 시급
추가 사무공간 확보도 쉽지 않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인사권 독립을 앞둔 경상북도의회가 과도기적 진통을 겪고 있다. 증원될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기존 인력 간 교통정리,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충원, 사무공간 확장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2분의 1 범위에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뽑아야 한다. 도의회 재적인원이 60명인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증원(3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기존 지원인력(시간선택제·임기 2년)과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경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 임시로 정책지원 업무를 맡는 인력 11명(지난해 8월 6명, 올해 3월 5명)을 뽑았는데, 이들의 임기가 신규 증원 인력과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의회는 이들이 신규 증원 인력을 뽑을 때 지원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을 뿐 그 외엔 현재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회의실, 정책연구실, 세미나실 등을 추가로 꾸미려면 사무공간 확장이 필요한데, 이미 현재 법상 주어진 면적의 최대치를 쓰고 있는 점도 난감한 문제다.
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원회관을 건립하거나 현 건물을 증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경북도의회 판단이다. 시행령 개정이 차질을 빚으면 당장 내년부터 기존 사무공간 다수를 쪼개기하거나 밀집한 사무공간 사용이 불가피하다.
최근에는 인사권 독립에 대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정작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겸임'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다. 신규로 생긴 의정지원담당관이나 인사팀장을 총무담당관이나 총무팀장이 겸임하는 식이다.
이런 '겸임' 방식이 전례 없는 사태도 유발한다. 총무팀장이 최근 공고가 뜬 수석전문위원(개방형 직위) 공모에 지원함으로써 정작 본인(인사팀장 겸임)이 띄운 공고에 스스로 지원한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응시원서 접수 즉시 관련 업무에서 해당자를 배제하는 등 보안 지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같은 겸임 형태는 도청 집행부의 하반기 정기 인사가 단행돼 인력 충원이 이뤄줘야 해결될 전망이어서 당분간 업무 공회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과도기를 겪고 있다"면서 "일부 공석인 자리는 겸임자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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