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누비는 '취중 킥보드'…신체 드러나 '위험천만'

입력 2021-06-21 09:14:53 수정 2021-06-21 22:41:56

대구경찰 음주운전 5건 적발…벌금 10만원·면허 정치 처분
지난달 13일 이후 1개월간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전체 단속 40건

전동 킥보드와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수칙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계도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전동 킥보드와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수칙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계도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 17일 저녁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채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의 검문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로 나왔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해 취소조치(취소 기준 0.080%)를 내릴 예정이다.

대구에서 지난 한 달간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 등 고위험 행위들이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PM 위반행위 단속에서 모두 4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고위험 행위인 음주운전이 5건이었고, 무면허 운전 2건, 신호위반 2건 등이었다. 이외에도 안전모 미착용 20건, 중앙선 침범 5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2건, 기타 4건 등도 포함됐다.

특히 술을 마시고 PM을 운전하는 경우 법 개정 전에는 범칙금이 3만 원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10만 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처분도 받게 된다.

면허 없이 PM을 운전하다가 적발되도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취득도 1년간 제한된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하기 쉽고 조작이 간단하지만 신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무게 중심이 높아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