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가·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6인승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입력 2021-06-21 08:22:16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3일부터 적용

한국도로공사 전경. 매일신문 DB
한국도로공사 전경. 매일신문 DB

한국도로공사는 23일부터 장애인과 국가·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6인승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6인승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등록 절차까지 완료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1997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다"면서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6인승 차량까지 통행료 감면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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