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사문서 위조·업무방해·특혜?" 이준석, 증거자료 속속 올리며 병역 의혹 정면 돌파

입력 2021-06-19 16:44:00 수정 2021-06-19 17:16:45

2010년 9월 8일 당시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1기 선발관련 공문.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10년 9월 8일 당시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1기 선발관련 공문.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자격 요건이 되지 않은 SW마에스트로 사업에 지원했다'며 병역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이 대표가 SNS를 통해 여러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병역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뉴스1 보도를 공유하며 "언론이 확인에 들어갔는데 언론도 황당해 하는 것 같다. 무슨 기밀자료도 아니고 공개 자료만 분석해봐도 명징하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는 2010년 9월 8일 당시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1기 선발관련 공문이 첨부돼있는데, 선발자에는 대학 졸업생이 포함돼있었으며 선발 자격을 재학생에 한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SW 마에스트로 선발 관련 보도자료에서 "3차에 걸친 검증 끝에 선발된 100명은 고교 재학생 19명, 대학 재학 또는 졸업생 71명, 대학원생 10명이다"고 밝혔다.

'SW마에스트로 사업에는 대학생·대학원생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당시 산업기능요원이었던 이 대표는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지원해서 합격했다'는 일부 유튜버와 여당 의원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셈이다.

이준석 대표의 SW마에스트로 사업 지원서. 본인 페이스북
이준석 대표의 SW마에스트로 사업 지원서. 본인 페이스북

이어 이 대표는 SNS에 올린 다른 글에서 "아직 고생이신 분들의 마지막 희망을 분쇄해드리기 위해 확실하게 보여드린다. 지원서에 '산업기능요원' 이렇게 정확히 쓰여있다"며 SW마에스트로 사업 지원서도 공개했다.

이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 "처음에는 사문서 위조니 업무방해니 뭐니 거창하게 이야기 하다가 이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혜'라고 한다"며 "특혜라는 것은 도대체 (제가) 비대위원 하기도 전에 어떤 지경부 공무원이 민간인 이준석 무서워서 특혜를 준 건지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졸업생이라고 명기해서 지원했고 합격자 발표에도 졸업생 명기되어 있으니 사문서 위조니 업무방해니 말이 안되는 건 이제 인식했을 것이다. 무슨 재학증명서를 위조했다느니 별이야기 다 나오는데, 저는 재학증명서를 낼 일 조차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끝으로 "사문서 위조니 업무방해니 방송하고 떠들고 했던 분들은 어디까지 가나 구경하고 있다. 구경이 끝나면 따로 대응하겠다"며 "국민이 소중한 때 쓰라고 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법사위에서 이런 거 하고 있는 분들은 법적 책임은 면책될 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책임 감수하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의 병역 관련 의혹은 고발뉴스 등 진보진영 유튜버들 사이에 나돌다가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회의석상에서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날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언론이 제기하는 (이 대표 관련 병역)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대표가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진실을 밝히길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보도는 2010년 이 대표가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인재육성을 위한 'SW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으로 선발될 당시 지원자격(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이 되지 않는데 지원을 했다는 고발뉴스의 의혹 제기였다.

보도에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이준석이 지원했던 'SW마에스트로 사업'의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 적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준석은 당시 연봉 2천300만원을 받으면서 대체 복무중인 상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던 이 대표가 여기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해당 과정은 단계별로 100만원, 200만원씩 지급하는 과정인데 만약 지원자격도 안되는 허위 지원에 장학금까지 받았다면 업무방해를 넘어서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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