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치 4천만원 감면
경북 군위군이 군위전통시장 공유재산 사용자들에게 시장 사용료 22개월 치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군위군은 18일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장 등 군위전통시장 상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장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군위전통시장 점포 및 토지 등 공유재산 사용자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 80%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군위전통시장 내 64곳이 4천만원 정도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군은 예상했다.
군위전통시장은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수차례 임시 휴장과 시장 폐쇄 등을 반복하면서 이용객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소상공인들과 어려움을 같이 나눈다는 취지로 감면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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