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X매일 부동산토크쇼]<3편>“부동산 섬세하게 아는 것이 힘(돈)”

입력 2021-06-18 13:14:27

부동산 각종 정보 공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차정애 대표 “공동명의가 절세효과 누릴 수도”

"부동산 정보, 섬세하고 상세하게 아는 것이 힘(돈)이다."

화성산업(화성파크드림TV)과 매일신문(TV매일신문)이 공동기획한 '부동산 토크쇼' 〈3편〉'부동산 톡톡정보'에서 4명의 부동산 전문 패널들로부터 꼭 알아야 할 여러 팁(Tip0들이 쏟아졌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개별 수요자들이 필요한 부동산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자주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사이트에는 아파트 단지별 최근 분양가, 주변 아파트 시세 등이 지역별로 상세하게 나와있다.

차정애 금강부동산 총괄대표(공인중개사)은 부동산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로 했을 때의 절세효과를 강조했다. 차 대표는 "양도소득세를 낼 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과세표준(35%→6%)이 줄어들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측면에서 각자 1주택으로 산정됨과 개인 공제 6억원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태경 성문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각자의 케이스들이 다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여러 종류의 비과세와 세금감면(부담부증여 등)도 개인적 재산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배영 화성산업 도시정비사업 부문 차장은 재건축 사업 분양에 대한 꿀 팁을 제공했다. 배 차장은 ▷보상 비례율 혜택 105%(감정평가 금액의 105% 인정) ▷로얄층에 대한 우선권 ▷조합에서 제공하는 무상혜택 등에 대해 잘 따져볼 것을 권고했다.

한편, TV매일신문 '미녀와 야수'(김민정 아나운서와 권성훈 앵커)는 부동산토크쇼의 공동 MC를 맡아, 부동산 관련 톡톡정보 Q&A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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