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말했지?" 고시원 소음 민원에 격분…옆방 여성 찌른 50대男 징역 7년

입력 2021-06-18 15:45:05 수정 2021-06-18 15:50:28

자료사진 : 게티스 이미지 뱅크
자료사진 : 게티스 이미지 뱅크

고시원에서 "시끄럽다"는 민원을 듣자 옆방 여성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의심해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 황의동 황승태 이현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살인 의도를 부인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 마포구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여성 B(61) 씨를 살해하려다가 다른 주민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시원 총무로부터 소음 때문에 방을 옮겨 달라고 요청하자 B씨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의심해 "네가 말을 했냐"며 흉기로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너밖에 말할 사람이 없다"며 주먹으로 폭행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눈 밑을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에서 B씨를 다치게 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해하려는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공황장애 치료약을 복용해 충동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감경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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