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성 환자를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서울 한 대학병원 전 인턴의사 A씨가 사건 2년 만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의료정의실천연대는 1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인턴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서울OO병원에서 수련 중이던 인턴 의사가 산부인과 수술실 내에서 마취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충격적인 성추행과 함께 유사강간 행위로 추정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인턴의사의 범죄행위는 전공의 의사에 의해 병원에 보고됐으나 징계위원회는 해당 의사를 형사고발조치 하지 않고 3개월 병원 징계만 하고 진료에 복귀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부인과 여성 레지던트 의사가 해당 인턴 의사가 저지른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성환자의 배를 완전히 개복해놓고 교수를 기다리는 동안에 배가 열려서 자궁이 노출된 환자의 자궁을 희롱하면서 만진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당시 레지던트 의사가 징계위에서 '회음부를 반복적으로 만지길래 제지했다'고 증언한 부분에서 유사강간 혐의를, A씨가 다른 환자에 대해 '처녀막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했다는 조사기록 등에 비춰 다수 성추행 혐의도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경찰이 강제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가 근무했던 병원은 그가 여성 환자와 동료를 성희롱한 점을 문제 삼아 2019년 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징계위 기록에는 A씨는 동료 의사 제지에도 마취된 여성 환자의 음부를 추행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A씨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 뒤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4월 수련 취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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