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기구 교체 때 불법은 NO!'

입력 2021-06-17 16:35:25

대구시교육청,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 운영

대구시교육청 전경. 이곳은 6~8월
대구시교육청 전경. 이곳은 6~8월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매일신문 DB

학교 급식기구 교체 사업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선다.

대구시교육청은 6~8월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급식기구 교체 등과 관련된 각종 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시교육청이 하반기 학교의 노후 급식기구을 교체하고, 소규모 급식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은 약 26억원. 200개교에 지원할 사업비다. 이 비용을 지원받는 학교장을 대상으로 22일 청렴한 급식기구 구매절차에 대한 업무협의회도 마련한다.

이번에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는 학기 중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부분 여름방학 때 교체, 시설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시기가 7월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신고기간을 6~8월로 정한 것이다.

불법사례 신고 대상은 급식기구나 소규모 시설 집행과 관련한 부패 행위다.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외에도 ▷직위를 이용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납품 등 전 과정을 통해 뇌물공여, 청탁, 편의 제공 등 불법 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속 신고센터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부패신고센터'를 찾아 들어가 신고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의 '신고하기' 코너를 활용할 수도 있다.

시교육청은 접수된 불법사례를 조사 후 사안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예정. 또 물의를 일으킨 개인 및 업체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요청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김칠구 시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패신고센터는 외부 민간기관 아웃소싱 시스템이 적용된 것이라 신고자의 개인 정보 등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니 부담 없이 신고하면 된다"며 "학교급식 분야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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