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3차 공판, 석 씨측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 주장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48) 씨 측이 17일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이며, 극히 희소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DNA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심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에서 관련된 조언을 들은 부분에 대한 자료는 키메라증에 관한 부분이다"며 "그 자료를 다음 속행 기일에 맞춰 제출하겠다. 해당 자료가 재판 판단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키메라증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고 알고 있어 자료를 받았는데 제출 못했다"며 "혹시 판단에 참고될 수 있을런지 재판장의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3세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한 '배꼽폐색기'(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 ▷체포 당시 석씨가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는 영상 ▷출산한 신생아에게 부착한 발목 인식표가 빠지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간호사 진술 ▷석씨 딸 김모 씨가 출산한 병원 관리체계에 관한 입원 산모들의 진술 ▷석 씨가 2018년 1월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려 했다는 직장동료 진술 등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한편 이날 석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다. 석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회 정도 심문을 받았고 가족들도 모두 조서 작성을 받았다. 더 이상 피고인 심문은 필요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이에 동의해 재판부의 피고인 심문이 생략됐다. 석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7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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