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아 투약한 의사 구속기소

입력 2021-06-16 18:07:39 수정 2021-06-17 14:35:54

경찰관 출동하자 지인 여성 감금한 혐의도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뒤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의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북 모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자신의 집에서 3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족이나 알고 지내던 여성 B씨 등의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B씨를 20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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