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강행에 분통
인력 의존도 높은 식품가공업체 "당일 포장하지 않으면 모두 폐기"
"벌금 내더라도 근무시간 연장해야"…인력 부족으로 '수주 포기' 우려도
"주 52시간제 강행은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대구경북 영세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쏟느라 근무체계 개편 등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부족했다고 호소했다.
대구 달서구 식품가공업체 대표 A씨는 16일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계도 기간 없이 예정대로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벌금을 내더라도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자동화된 생산 공정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업체와 달리 규모가 작은 식품가공업체는 공정 대부분을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당일 포장하지 않으면 모두 폐기해야 하는 식품업 특성상 근로시간이 제한되면 일을 할 수가 없다. 특히 최대 성수기인 명절에는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구 전통산업인 섬유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 섬유업계는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물류비 상승으로 수출길까지 막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50인 미만의 사업체는 52시간제가 적용되면 생산량이 5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선 차라리 사업을 접는 편이 낫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52시간제 강행이 영세기업의 '수주 포기'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구경총 관계자는 "지난해 1월 50~299인 사업장으로 52시간제 적용이 확대됐을 때 몇몇 지역기업은 납품기일을 못 맞출 것을 우려해 수주를 포기하는 사태도 있었다"며 "중소기업은 시설이나 장비를 바꿀 여유도 없고 인력도 부족해 근로시간이 제한되면 정말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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