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갈등' 북구청 중재안은 '이전'…실현은 글쎄

입력 2021-06-16 17:54:35 수정 2021-06-16 22:21:43

예산 마련·대상지 물색 '산 넘어 산'…건축주 "장기화 땐 행정소송 불사"
주민비대위·시민단체 맞불집회 열어…"건축허가 완전 철회" vs "종교탄압"

16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대현동, 산격동 주민들이 이슬람사원 건축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16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대현동, 산격동 주민들이 이슬람사원 건축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수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는 대구 북구의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에 대한 중재안으로 '이전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예산 마련과 대상지 물색 등 넘어야 할 난관이 남아있어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구청은 16일 오후 '제2차 이슬람사원 민원중재 회의'를 열고 건축주와 주민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주,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등 이해 당사자 8명과 북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북구청은 중재안으로 '부지 매입을 통한 이전'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이 주택가 한복판에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만큼 도로변 상가 건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부지 매입 및 이전에는 북구청이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건축주 측은 경북대 캠퍼스까지 도보 이동이 가능해야 하고, 시설 규모나 여건이 적절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북구청은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지는 없으며 지금부터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축주 측은 북구청의 공사 중단 조치가 부당하다며 협상 결렬이 길어질 경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 건축주 공동대표는 "북구청이 공사를 중지시킨 지 4개월이 지났고, 이로 인한 금전적 손실도 상당하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 20명은 이날 이슬람사원 공사중지명령등에 대한 탄원서를 북구청에 제출했다.

중재회의에 앞서 주민비대위와 시민단체들은 각각 맞불집회를 열었다.

대현‧산격동 주민 70여 명은 북구청 앞에서 5번째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북구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나 현장 실사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비슷한 시각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4개 시민단체는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명령은 인종차별과 종교탄압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선희 대경이주연대 집행위원장은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구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