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1심 징역 1년 4개월·집유 2년…당선무효형

입력 2021-06-16 10:45:02 수정 2021-06-16 11:41:09

무소속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명절에 선물을 돌리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의원이 항소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제21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천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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