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건' 범죄 수익 32억원 환부 절차 종결

입력 2021-06-15 18:25:32 수정 2021-06-15 18:31:16

대구지검, 32억원 대구지법에 공탁…향후 배당 이뤄질 전망

조희팔. 매일신문 DB
조희팔. 매일신문 DB

검찰이 '건국 이래 최대 유사 수신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관 중인 범죄 피해 재산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15일 "조희팔 사건의 범죄 피해 재산 환부 공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피해 금액 32억원 전액을 대구지법에 공탁하고 환부 절차를 종결했다"며 "환부 공고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환부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부피재산몰수법에 따라 조희팔 사건으로 보관 중인 범죄 피해 재산 현금 약 32억원에 대해 환부(還付·돌려줌) 절차를 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류, 가압류가 결정된 피해자들은 310여 명이며 피해 합계액은 5조1천600만원 상당이다"며 "향후 법원에서 채권 액수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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