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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 지 한 달째인 13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시민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 이용하다 단속되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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