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목줄을 잡아 달라'고 요청한 행인을 마구 폭행한 20대 견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10시쯤 거주지 인근의 강변 산책로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가 목줄을 일시적으로 풀어놨다. 인근을 지나던 B씨(19)가 풀어진 목줄을 보고 A씨에게 "개 목줄을 잡고 있어야죠"라고 지적하자 격분해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2015년부터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두른 전력이 있고, 난폭성이 발현하는 성향이 있는 등 재발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 징역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 부모의 관심과 노력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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