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女부사관 사건' 2차가해 혐의 상사·준위 구속영장

입력 2021-06-12 12:00:52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어제 저녁 신병도 확보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정문에서 9일 병사들이 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정문에서 9일 병사들이 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이 해당 부사관의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A상사와 B준위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검찰단은 당시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전날 구속영장을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같은 날 구인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부대에 복귀했던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상사와 B준위는 지난 3월 초 숨진 이 모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며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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